비급여정보


비급여 진료비용 안내

비급여 수가 안내


비급여 진료비2만원

1개 : 1~5만원
크기에 따라 상이함
미백레이저1회 : 5~50만원
흉터레이저1회 : 5~50만원
면적에 따라 상이함
리프팅1회 : 10~200만원
관리(미백,탄력)1회 : 5~20만원
보톡스1회 : 5~40만원
부위에 따라 상이함
필러1회 : 15~50만원
부위에 따라 상이함
여드름1회 : 7~20만원
홍조, 혈관레이저1회 : 10~40만원
제모1회 : 3~30만원
부위에 따라 상이함
탈모치료1회 : 4~25만원
수액치료1회 : 2~7만원
문신1회 : 12~200
범위에 따라 상이함
체형교정1회 : 10~30만원
초음파1회 : 7만원


비급여 약제 처방료 안내

먹는약 & 연고
여드름 · 탈모 · 기미

비용

비보험 처방전
진료비 포함

1달이내

1만원

1달 추가 시

1만원
염증주사
진료비포함

5개이내(1~5개)

2만원

추가 시(5개당)

1만원

* 처방 일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
제45조(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)

① 의료기관 개설자는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1조제4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또는 「의료급여법」 제7조제3항에 따라 의료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의 비용(이하 "비급여 진료비용"이라 한다)을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하여야 한다. <개정 2010.1.18, 2011.12.31, 2016.3.22>

② 의료기관 개설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관이 환자로부터 징수하는 제증명수수료의 비용을 게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0.1.18>

③ 의료기관 개설자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고지ㆍ게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.